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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7월, 가상화폐 범죄의 은행 면책기준 마련

by 미라지 지식블로거 2021. 6. 27.

 

미라지 데일리 0627 - 은성수 소식  」

 

 

 

금융위원회, 7월 가상화폐 범죄의 은행 면책기준 마련

 

 

은성수 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등 가상화폐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범죄에 대해 해당 거래소와 입출금계약을 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켜줄 것인지에 대해,

7월 중으로 답을 내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7일,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대해 은행의 고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그 범죄에 대해 면책된다는 확인을 해줄 것을, 은행연합회 측에서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소와 입출금계좌 계약을 하고 있는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관리소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국내 모든 은행들은 거래소와의 입출금계약을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7월에, 금융위에서 거래소의 범죄에 관한 은행의 면책을 확인해 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입출금계정 발급업무에 있어서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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